◎대장성 “접대중독 고리” 인사관행 수정 『20대 후반에 세무서장으로 나가 지방 유지들의 상석에서 접대를 받다 보니 그릇된 우월감에 빠지고 일찌감치 접대문화에 물든다』
「접대 뇌물」 사건으로 일본 대장성에는 이런 비난이 빗발쳤다. 대장성은 이를 수용, 일단 27, 28세의 「전문 관료」를 지방세무서장으로 내보내는 해묵은 인사 관행을 고쳐 6월 정기인사부터 「본청에서 과장보좌를 거친 35세 전후」로 이동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 1급시험에 합격한 「전문 관료」는 본청 각과에서 5, 6년 근무케 한 후 계장으로 승진시켜 1년 정도 전국 각지의 지방세무서장을 거치게 하는 것이 철칙이었다. 현장 근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정착된 관행. 그러나 너무 젊은 나이에 업자들과의 접촉이 많다 보니 「나쁜 물」에 푹 빠져 본청에 돌아와서도 각종 접대를 거리낌없이 받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본청에서 10여년을 근무하며 공무원 윤리를 충분히 몸에 익힌 다음에 지방세무서장으로 내려 가면 「접대 중독」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
대장성의 첫 체질 개선 조치가 「전문 관료」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특히 의미가 있다. 구속된 두명을 비롯,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은 금융검사부의 관료는 하나같이 2, 3급 시험을 거친 「비전문 관료」였다. 그러나 여론은 8만명의 직원 가운데 10% 정도인 「전문 관료」를 표적으로 삼아 왔다.
업계의 대장성 관료 접대의 최종 목표는 「전문 관료」였고 문제가 된 「비전문 관료」에 대한 접대는 통과 의례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여론의 예봉을 미리 피하려는 호도책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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