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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판사실 출입금지/법조부조리 차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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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판사실 출입금지/법조부조리 차단대책

입력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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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6일 전관예우나 재판관련 청탁 등 법조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고 구체 방안을 변호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비위혐의가 있는 법관은 사표수리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최근 문제가 된 법원 민원부서와 등기소의 「급행료」수수 관행과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향후 법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감독하는 등기소장이나 민·형사과장 등도 지휘책임을 물어 중징계하고 금품을 제공한 법무사나 변호사, 변호사 사무원도 제명이나 업무정지 등 중징계하거나 변협에 징계를 요청해 함께 처벌키로 했다.

 대법원은 효과적인 부조리근절을 위해 변호사협회 및 법무사회와 상설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고등법원 단위에 감사기구를 설치해 보다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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