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약점 수십배 요구/가격농간 차익 챙기기도 IMF체제이후 얼어붙은 부동산경기의 돌파구로 맞바꾸기거래가 성행하면서 부동산중개인들의 횡포가 극심하다. 당장 생계자금이 필요한 실직자들이나 주택융자금의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이 최근 부동산을 교환매물로 다퉈 내놓으면서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 법정요율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서민들은 IMF체제로 내집마련 꿈마저 날리고 부동산중개인들에게 뜯기는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다.
「부동산 교환거래」는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맞바꾸는 거래방식으로 IMF체제하에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중단된 가운데서도 부동산의 처분이나 용도전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회사원 김모(43)씨는 최근 정리해고에 대비, 가게를 얻기로 하고 융자금 5천3백만원이 포함된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1억2천만원짜리 32평연립주택에 3백만원을 얹어 도심 D대학주변의 7천만원짜리 커피전문점과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거래가의 7%가 넘는 5백만원. 김씨는 『1억원이하 거래의 법정수수료가 0.4%인 30여만원임을 들어 항의했으나 워낙 사정이 급한 터라 중개인의 요구대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시가 1억2천만원짜리 피자가게를 소유하고 있던 이모(34)씨도 최근 매출이 급감하자 가게를 교환매물로 내놓았으나 『수수료 1천만원이하로는 안된다』는 중개업자와 며칠을 씨름하다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서울 강남구의 H부동산중개업소 조모씨는 『1억원상당의 거래에 대해 5백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정이 아주 급할 때는 1천만원까지 받는다』며 『법정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S부동산의 김모씨는 『교환거래는 사고파는 2차례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더욱이 일부 중개인들은 거래가를 속이는 등의 농간을 부려 거액의 차익을 챙기기도 한다.
지난해 퇴직한 이모(56)씨는 농장경영을 하기 위해 지난달초 시가 7억원상당(융자 2억원 포함)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을 중개인의 권유로 강원 양구군의 임야 15만평과 맞바꿨다.
그러나 후에 확인한 결과 임야의 가치가 1억5천만원에 불과한데다 차액은 이미 중개인이 챙긴 것을 알고 발을 굴렀다.
한국부동산컨설팅의 정광영 사장은 『원래 교환거래는 사정이 급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중개업자들의 농간이 끼여들게마련』이라며 『최근 교환거래물량이 평소보다 30∼40% 급증,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단속과 법적인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유병률 기자>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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