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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달라질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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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달라질 노사관계

입력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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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 옛말 근로자지위 위축/끈끈한 유교적 노사관계가 서구식 계약관계로/대립·갈등 청산 참여·협력의 새모델 기대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조정(정리해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타협이 이뤄진 것은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온 우리 노사관계가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

 노사가 타결한 고용조정, 근로자파견제, 노동기본권 등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등에서 지난 수년간 논의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문제들이었다. 따라서 이번 대타협은 지난 해 40년만에 이뤄진 노동법개정으로 출발한 신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축으로 한 노동계와 경총 전경련등 경영계의 관계는 이로써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다.

 정리해고제 등의 법제화는 당장 산업현장에 새로운 고용관행을 등장시켜 권위주의적 노사관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한 직장에 입사해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한다는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근로자들이 한 직장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게 됨에 따라 과거 정으로 끈끈하게 맺어졌던 유교적 노사관계는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서구식 계약관계로 바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초래하는 고용불안은 노사간 역학관계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 3월까지 유예됐던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제가 당장 실시됨으로써 사용자들은 근로자에 대한 합법적 해고권한을 갖게 됐다. 이에따라 약간이나마 남아있던 해고에 대한 망설임은 사라지고, IMF위기에 따른 고용조정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제 실시로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용역업체로 부터 임시직·계약직 근로자를 빌려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발언권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노조의 정치활동이 인정되고 실직근로자도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로 인한 근로자의 힘의 손실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상대적으로 우세했던 근로자의 지위는 약해지고 사용자가 힘을 얻는 「역전 현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한편 이번 노사간의 대타협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강요된 측면도 없지 않다. 두 노총은 『대타협은 국제 신인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경제와 국가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밝혔지만 정리해고제를 합의해 준 두 노총 지도부에 대해 산하 노조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대타협으로 진전된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선언문에서 밝힌대로 노사정이 계속 협력해 종합적인 실업대책 마련, 무분별한 해고 방지 등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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