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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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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긴박한 경영상이유’ 논란소지/해고회피노력 거부 제재필요 고용조정법제화와 근로자파견제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은 노동계의 반발로 마지막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와 인수·합병(M&A)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타결됐다.

 해고절차는 60일전 근로자대표에 해고회피방법 및 선정기준을 통보해 노사협의를 거치며, 노동부에 이를 사전 신고토록 했다. 근로자 파견제는 전문기술직은 가능한 직종을 명시하는 포지티브식으로, 단순업무분야는 불가능한 직종을 규정하는 네거티브식으로 각각 관련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의 해석을 놓고 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판례가 있긴 하지만 노사간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처럼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크다. 또 해고회피노력도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사측의 고의적인 해고회피 노력거부를 통제할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대상자 선정기준도 규정이 모호해 일선 사업장의 적용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노조정치활동 허용/정치권 구조에도 상당영향/노동자정당 출범할지 관심

 교원노조허용 및 공무원 직장협의회설치 등과 함께 사회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합의사항중 하나다. 금년 상반기에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정치권의 구조와 분위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노조가 직접 정치의 무대에 뛰어들게 됨으로써 정당의 「정치독점」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6월4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노사정 합의대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상반기에 전면 개정하게 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방선거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벌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조 명의로 특정 정당에 정치활동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노동계의 「입김」이 작용하는 울산과 인천 등 공단지역은 「노동자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대관심사는 이같은 변화가 정당출범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외국의 근로자정당 정착과정에 대한 분석작업을 서두르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정치활동 자유화는 정치공간의 대폭적인 확대를 의미한다』며 『얽매여있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업대책/재원마련·리콜제 등 합의불구/사정측 추진강도가 중요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재원규모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막판까지 신경전을 펼쳤다.

 노동계는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막판까지 요구사항을 거듭 제시했다. 실업대책재원은 정부측이 이미 마련해 놓은 4조4,000억원에 6,000억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위원회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리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장기실직자의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해 5만명 규모의 고용창출을 추진키로 하고, 추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하는 해고자 리콜제도를 도입한 것등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실업극복을 위한 재교육에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쿠퐁제 도입도 노동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합의와는 별도로 사측과 정부가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실업대책을 추진하느냐가 역시 관건이 된다. 각종 연·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규제하기 위해 합의한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개정문제 등은 국회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이 상설기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될 사안이 많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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