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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 매입·예탁업무 허용/16일부터 비실명장기채로도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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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 매입·예탁업무 허용/16일부터 비실명장기채로도 대금지급

입력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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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일 「금모으기 운동」과 관련, 금 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매입대금을 비실명장기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실명노출을 꺼려하는 금 다량 보유자들을 위해 곧 발행되는 「고용안정을 위한 비실명장기채권」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은행이 재매입하거나 만기시 청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을 통해 은행이 수집한 금의 매입에 나선데 이어 16일부터는 은행에 금 매입 및 예탁업무(골드뱅킹)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이 「골드바」등 품질등 순도 확인이 가능한 지금형태의 금을 창구에서 직접 매입해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금을 예탁받아 금통장(보관증) 또는 예탁증서를 발급한뒤 예탁기간 만료시 금과 운영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은을 통한 금 매입은 은행별 수집운동이 끝난뒤 15일 이내로 제한, 수집된 금을 해외 매각하거나 금스와프, 외국금융기관 대여 등의 방식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 한은 금 매입이 중단된 이후에는 각 은행이 골드뱅킹 업무 허용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매입한 금을 독자 운용하게 되는데, 은행들은 런던 금 시세의 최근 3일간 평균치를 적용해 금을 매입할 예정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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