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두단체’ 조화가 숙제/교총과 교섭대표권 싸고 마찰 전망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합법화가 교육계에 몰고올 파장은 「교원노조 50년만의 재탄생」에 비유될 정도이다.
전교조 합법화는 일단 교육현장의 개혁이 가속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비인간적인 입시경쟁과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지양한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활동이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학교에서는 전교조 회원인 노조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원인 비노조원으로의 양분화가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그동안 잠복해 있던 양측 구성원간의 갈등과 진통이 심각한 상황으로 표면화할 전망이다.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교원 단체교섭권 문제. 지금까지는 교총이 유일한 교원단체로서 교섭·협의권을 갖고 1년에 두 차례씩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와 협의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교섭의 대표권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교총과 전교조와의 별도교섭, 두 단체중 회원이 많은 단체와의 교섭, 교총과 전교조의 공동교섭 등의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으나 교사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대목이다. 교섭 대표권을 둘러싸고 세확보를 위한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전국 시·군·구의 168개 지회에 1만5,000명의 회원과 3만여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28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교총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열세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교조 가입을 꺼려왔던 교사들이 이번 합법화 조치로 대거 참여할 움직임을 보여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전교조가 합법화했지만 내년 7월 공식활동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각종 교원단체는 물론 교원노조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인과 교장단은 최근 여러 일간지에 성명광고를 내고 『일부 교원들의 과격행동으로 교단이 이념투쟁에 휩쓸렸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교원노조가 출범한만큼 사용자인 정부와 사립학교에 정리해고제, 변형및 파견근로제 등의 권한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며 9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기로 했다.
결국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싼 앞으로의 논란은 앞으로 전교조가 교원노조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견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