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병원비마련 침입했다 돈주자 “회개 눈물”/경찰검거후 선처호소에 재판부도 감동 “집유” 딱한 처지의 강도에게 돈을 쥐어줘 돌려보낸 주부의 따뜻한 인정이 재판부까지 감동시켰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6일 이모(26·회사원)씨에게 특수강도미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씨는 생활이 어려워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31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W아파트 김모(주부)씨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가 뜻밖에도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며 장롱에서 금반지와 목걸이 등을 꺼내주자 이씨는 김씨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이걸 가져갈 수 없습니다』라며 용서를 빌었다. 김씨는 『어머니 병원비도 없고 결혼자금도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씨의 말을 듣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1백70만원에다 친구에게서 빌린 1백50만원 등 3백20만원을 이씨의 손에 쥐어줬다. 이씨는 거듭 거절했다가 김씨의 강권에 못이겨 『죽는 날까지 벌어서 꼭 갚겠다』며 김씨의 이름과 은행계좌번호를 적어 떠났다. 그러나 이날 부인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검거됐다. 죄책감을 느낀 김씨는 재판부에 이씨의 석방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동준 기자>이동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