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고용안정 노사 공동인식해야 기업경쟁력 강화가 관건” 고용조정제 및 근로자파견제 도입과 고용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대타협에 도달하였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향후의 외채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노사정의 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난관은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였다고 볼 수 있다. 고용조정제의 법제화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가 일부 종업원을 정리해고 함으로써 기업을 회생시켜 전 종업원이 실직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근로자파견제 또한 고용기회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고용조정제 도입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범국가차원의 동원체제」도 마련되었다. 실직자에 지급하는 수당을 늘리고,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사업장이나 새로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도 마련되었다.
고용조정제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의 취지나 범국가차원의 동원체제 구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고용불안이 오히려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외채규모가 너무 커서 상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작용한 면도 있지만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고용안정을 위한 동원체제가 목적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도 신뢰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컸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공동협약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사·정 모두 고성장·저실업·고임금시대에나 가능했던 비효율적이고 비협조적인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의 책임이나 대책을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실업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재정자금의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세부담의 증가나 기업의 부담증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서 정리해고를 어렵게 만들도록 정부가 행정지도를 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모르나 오히려 기업의 회생을 어렵게 만들어 실업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다. 그만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모든 짐을 짊어지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고용안정은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때 가능하다. 경쟁력이 저하되어 고용불안이 불가피한 상태가 된 뒤에 고용안정대책을 만든다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실업문제의 해결은 노사 당사자가 「품질과 생산성 향상=고용안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경영자는 품질과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근로자의 참여를 끌어내고 근로자는 협력하는 노사관계가 뒷받침 될 때 고용안정도 가능하다.
고용안정을 위한 재원의 규모는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원방식 또한 방만하다고 걱정될 만큼 파격적이다. 문제는 이런 재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고성장·저실업시대의 실업대책을 그 규모만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저성장·고실업 시대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차원의 노력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노사가 협력하여 실직한 종업원이 재취업하거나 소자본으로 창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나 훈련원은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교원이 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교원의 자격요건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직자를 도와주는 공조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실직자들이 심리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부터 실직자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정보지원 방안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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