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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증 전 사장 등 26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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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증 전 사장 등 26억 부당이득

입력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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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이용 주식거래… 3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6일 지난해 12월 부도난 고려증권의 이연우(56) 전 사장, 송동환(48) 전 상무, 이병환(47) 전 국제부이사대우 등 3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2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증권사 사장 등 경영진이 내부자 거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6년 11월 (주)씨티아이반도체의 장외시장(코스닥:KOSDAQ)등록업무를 대행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 5억원어치를 매입,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각해 26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긴 혐의다. 이들은 매매차익을 이전사장 7억1천만원, 송전상무 14억9천2백만원, 이전이사 4억2백만원씩 나눠 가졌다.

 이전사장 등은 무선통신부품 생산 벤처기업인 씨티아이반도체가 기술력이 있고 재무구조가 튼튼해 코스닥에 등록되면 주가가 폭등해 20∼30%의 수익을 낼 것을 알고 전환사채를 청약했으며, 씨티아이반도체의 주식은 지난해 3월 코스닥에 주당 9천원에 등록된 후 13만원으로 급등했다.

 이들은 또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계좌의 유가증권 매매가 금지돼 있는데도 친인척 이름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전사장은 94년 7월∼97년 12월 한화종합화학 등 21개 종목 4만3천주를, 송전상무는 96년 12월∼97년 12월 (주)국동 등 30개 종목 67만여주를 불법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전사장은 95년3월 고려증권 사장에 취임, 부도직후인 지난해 12월 퇴임해 현재 비상임이사로 있다. 송전상무는 지난달 15일 퇴직했으며, 이전이사는 5일 증감원 고발후 면직됐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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