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6일 고용조정(정리해고)도입문제를 포함한 핵심쟁점들에 대한 대타결을 도출한 것은 국난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말해 준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노사정 3자가 협약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선례와 경험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정리해고 도입,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및 교원노조의 합법화, 실업 및 고용안정대책, 각종 사회보장제도등 타결내용은 그 획기적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이번 대타결의 핵심은 정리해고제 도입이다. 정리해고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전 산업에 걸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가 이미 산업현장에서 여러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기업주의 부당해고 남발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노동계가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바람직한 결단이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는 이상 기업주는 무분별한 해고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제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합리화와 고용재창출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을 통한 난국극복의 계기 마련과는 별도로 이번에 허용되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과 전교조의 합법화는 적지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으로 노조는 6월에 실시되는 지자체 선거에서 공식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지만 강성노조에 대한 보수세력의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동계는 인식해야 한다. 전교조의 합법화도 적지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교조의 등장으로 교육개혁이 촉진되는 면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이념교육을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교정을 투쟁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노사정의 2차과제로 넘겼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노조측의 요구는 무리다. 노조전임자는 노조를 위해 일하는 만큼 노조 스스로 임금문제를 해결해야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 또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보전하겠다는 발상도 버려야 한다.
이제 최종선택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이번 회기내에 노사정의 대타결을 정리·입법화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미비한 사안을 보완하고 시행착오는 과감히 고치는등 신중하면서도 재빠른 입법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야대립을 최소화하고 대타결을 국민의 대합의로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쓸모없는 정략다툼이나 자존심 경쟁을 버려야 한다. 노사정이 이룬 합의를 정치권이 훼손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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