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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숨막혔던 철야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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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숨막혔던 철야협상

입력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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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틀 무렵 “밥이 다됐다” 일성/새벽 3시… 고용조정 법제화 극적 합의/4시… 전체회의 10시간 연기끝 개최/5시… 다시 정회… 물밑접촉 비지땀/7시… 민노총 “합의 무효” 목소리/8시… 최종 대타협 ‘화합의 악수’ 노사정위원회의 당선자측 간사위원인 조성준 의원이 『밥이 다 됐다』는 대타협의 일성을 알린 것은 6일 상오 6시가 조금 넘어서 였다. 무려 10시간이나 연기된 끝에 새벽 4시 가까스로 열린 전체회의는 살얼음을 밟듯 조심스럽게 진행되다가 결국 한시간여만에 정회됐다. 정회기간에 다시 숨막히는 물밑 협상이 있었고 회의재개 한시간여만에 대타협의 역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한광옥 위원장은 위원장실로 3자 대표들을 불러 당선자측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공무원 및 교원노조의 합법화 시기를 못박고 실업자에 대해 상급단위노조 가입자격을 인정하는가 하면 올 상반기중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는 것등이 당선자측의 히든 카드였다. 이제 공이 노동계로 넘어 간 셈이다.

 이때는 노·정간의 최대 쟁점이었던 고용조정(정리해고)법제화 문제가 일단락되고 근로자파견 제도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때였다. 따라서 대타협은 노동계가 어떤 요구조건을 「털어버리느냐」는 결단에 달려 있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시 처벌문제, 기업의 경영투명성 일부후퇴문제등을 2차 중장기 과제로 넘김으로써 타협의 물꼬를 텄다.

 밥은 다 됐으나 막판 뜸을 들이는 데 진통이 없을 수 없었다. 전교조로 상징되는 교원노조의 합법화 시기를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측이 반발, 상오 7시 무렵 한때 「합의무효 대표철수」등의 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은 상오 8시께 최종적인 대타결을 이룬후 『고용조정 수용은 노동계로선 뼈아픈 일』이라면서도 『교원노조등 노동기본권이 국제수준으로 회복되고 노조의 정체성도 일정 부분 확보됐다』며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 배석범 위원장직대는 전교조 합법화를 가장 의미있는 일로 강조한뒤 『경제위기를 초래한 대기업및 정치권, 정부에 대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 지 자체가 우려되던 혼미한 상황은 노·정간 4인 소위가 새벽 3시께 고용조정 법제화 문제에 극적 합의하면서 안개가 걷혔다. 협상 교착상태가 예상밖으로 장기화하자 당선자측은 협의순서를 역순으로 설정, 고용조정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노동계에선 전문위원인 한국노총 이정식 기획국장과 민주노총 김유선 정책국장이 나섰고 정부측은 박훤구 노동연구원장과 노동부 노민기 근로기준과장이 참여했다.<고태성 기자>

□노사정 최종합의 내용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근로자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필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도 긴

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성차별금지

­60일전 근로자대표와 성실 협의,노동부 신고

­재고용 노력의무

●근로자 파견제

­전문지식·기술·경험분야는 Positive System으로,단

순업무분야는 Negative System으로 98년 2월중

법제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실업대책의 재원을 5조원으로 조성

­생활안정자금대부시 담보능력이 취약한 장기실직자도 수혜 가능

­전국적인 취업정보망 구축

­실업률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상향조정

­98년중 체계적인 외국인력 관리제도 마련

●대기업개혁

­99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이상의 차입금이자에 대해 손비를 부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99회계연도부터)

­대기업총수,기조실 경영책임부과

­비주력사업의 과감한 정리

­상호지급보증규제

●노동기본권 보장

­99년 1월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교원노조 99녀 7월부터 허용

­금년 상반기에 노조정치활동 보장

­실업자에 대해 초기업단위노조(산별노조 등) 가입자격인정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기타(국민대통합 사회보장 물가안정 등)

­의료보험 일원화 및 확대적용 문제는 98년 신정부에서 입법

추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문제,경영참가법제정,일용근로자 고용

보험제 도입 등은 2차과제로 검토

◎공동선언문(요지)

 노사정위원회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현재의 위기가 결코 일시적인 외환위기가 아님에 공감하고 국가전체에 걸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간의 국민협약을 이끌어 내어 각 경제주체들이 공정하면서도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통해 상호협력하기로 결의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근로자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는 대량실업과 고물가, 체불임금 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될 고용조정제도가 불러올 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수립, 실천하고 무분별한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는데 정책적인 역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오늘의 이 노사정 공동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강제가 아닌 타협, 지배가 아닌 공존의 이념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역사창조이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인 국민대통합 선언이다.

 노사정 세 주체의 살을 깎는 살신성인의 결단과 양보, 전례없는 성실한 논의를 통해 국가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절박한 목표를 위해 고통분담을 통한 대타협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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