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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이달 도입/해고 60일전 통보 의무화/노사정위 대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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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이달 도입/해고 60일전 통보 의무화/노사정위 대타협

입력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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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 계속 논의/오늘 각의거쳐 이번 국회제출□주요 합의내용

근로자파견제 함께 시행

노조 정치활동 올해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교원노조 내년 7월 허용

실업기금 5조까지 확충

 노사정 3자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각 고용조정(정리해고) 수용과 대기업 개혁, 정부조직 개편 등을 약속하는 고통분담 협약을 체결, 대타협을 이뤄냈다.<관련기사 4·5·6·11·22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7일 상오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근로기준법의 「2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달중 정리해고를 합법화시킬 방침이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이날 상오 고용조정외에도 실업·고용안정대책 재원을 5조원으로 확충하고 교원노조를 합법화하기로 하는 등 10대의제 1백여개 실천 과제를 일괄 타결했다.

 위원회는 고용조정시 해고의 요건을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와 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측이 ▲해고회피 노력 ▲해고 60일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및 협의 ▲노동부 사전신고 ▲성차별 금지 ▲재고용 노력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재계측이 요구해온 근로자 파견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하고 대상을 ▲전문 분야에 대해선 허용 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단순업무 분야는 금지되는 직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올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결권등 노동2권을 보장, 전교조를 합법화하되 시행을 99년 7월까지 유예하고, 공무원은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올 상반기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키로 합의, 6월 지방선거부터 노동계의 정치 참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사정 3자는 이견을 빚어온 실업대책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4조4천억원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과 근로자의 경영참여 등에 대해서는 2차과제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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