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업조직 서구식 변화 불가피 노사정 위원회의 대타협은 경영의 한 축인 노사관계의 틀을 바꿈으로써 기업환경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이다. 경영악화를 막기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 정리해고의 물꼬를 터줌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신정권으로부터 획기적인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아온 재계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정리해고의 파장은 단기적으로 대량실업현상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해고의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됐지만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유예조항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지못한 한계기업들이 무더기로 정리해고 대열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과다한 잉여인력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기업은 과감한 인원감축으로 회생의 길을 찾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신규고용인력 창출의 여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동안 음성적으로 자행됐던 무분별한 해고는 어려워지게 됐다. 기업주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노동부에 사전신고하는 엄격한 보완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업내부의 관행과 풍토도 많이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정리해고실시와 파견근로제도입은 연공서열중심의 평생직장 개념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미 연봉제실시로 인해 유연해지기 시작한 직장개념은 내달중에 입법화할 근로자 파견제로 인해 서구식으로 변화하는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는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위주로 조직이 개편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개인평가제도 인사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정리해고를 얻은 대신 실업대책에 대한 자금부담을 떠안았았다. 실업대책에 대한 자금부담은 고용안정기금 증액과 임금 채권보장기금 신설 등에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해 부담해온 고용안정기금부분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0.6%수준에서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설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이 근로자 임금총액의 0.2%내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기금으로 현대건설의 경우 한해에 10억원가량이 된다.
재계는 또 이번 대타협으로 인해 올해 노사관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사실 정리해고 임금삭감등으로 인해 올해 노사관계는 자칫 어느해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 합의로 큰 원칙이 결정된만큼 개별기업에서 노사대립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이재열 기자>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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