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신언용 부장검사)는 6일 연리 6%인 「정보화촉진기금」 4억여원을 대출받아 연리 18%의 은행 고금리 예금에 가입한 통신소프트웨어업체 「큰사람 정보통신」대표 이영상(28), 관리부장 황규옥(44)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리이사인 이씨의 부인 박모(3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초고속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위한 시험용 호스트 구축」프로그램사업에 대한 기금사업승인을 받은뒤 지난해 12월 장비발주서와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조작, 한국기술금융으로부터 4억6천여만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다. 이씨는 이중 4억여원을 최근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개설한 고금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해 왔다.
이씨는 경북대 재학중 통신소프트웨어로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야기 프로그램」을 개발, 96년 초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큰사람 정보통신」이라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유망벤처기업가다.<이진동 기자>이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