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자만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병무청은 5일 98년도 병역판정기준 및 징병검사 일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지방병무청별로 징병검사를 시작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현역입영 대상은 신체등위 1∼3급의 고졸이상 자로 한정되며, 고교중퇴이하 학력자와 신체등위 4급의 고졸이상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에 편입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체등위 1급의 고교중퇴자까지 현역대상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또 병역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위원에 수검장정 가족대표를 포함하는 한편, 심의대상도 신체검사합격자로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까지 확대키로 했다.
병무청은 특히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개 지방청에서는 징병검사와 함께 약물중독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윤승용 기자>윤승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