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5일 고객의 예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기 위해 불법인출한 S은행 본점 여신관리국 관리역 이화구(45·서울 송파구 문정동)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4년 5월 류모(64·서울 송파구 오금동)씨의 연금신탁 4억5백만원을 자신의 채무를 갚기위해 류씨의 허락없이 중도해지한 뒤 불법 인출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90∼93년 S은행 서소문지점 수신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된 류씨의 예금 4억5백여만원을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며 48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다 차명계좌의 통장과 인감으로 류씨의 돈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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