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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 1년 단축/인력감축 직권면직제 시행/정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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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 1년 단축/인력감축 직권면직제 시행/정개위

입력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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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잉여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직권면직제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정년을 1년가량 단축키로 했다. 정개위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새정부 출범후 이같은 감축방안을 지방·교육 공무원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개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조항을 손질, 직권면직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 공무원신분보장 위배라는 위헌시비를 없앨 방침이다. 직권면직제는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정개위는 또 58세(6급이하), 61세(5급이상)인 정년을 1년씩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한편 65세가 정년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2년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정년이 1년 단축될 경우 1년에 5천명의 감축효과가 발생된다. 아울러 6급 공무원의 3년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회를 확대, 공직사회의 비대화를 막기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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