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중부·영·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한다. 건교부가 이번에 발표할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격은 법인 또는 설립 예정인 법인으로 ▲사업시행자는 투자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것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등으로 규정했다. 또 건설기간은 1단계의 경우 2002년까지, 2단계는 2006년까지로 필요한 경우 협의절차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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