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인맥 4명 계좌추적도 요구/감사원 7개통신사업 전면특감 96년 6월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기준이 당시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의 임의적 지침에 따라 갑자기 변경돼 경쟁업체간 당락이 뒤바뀐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지난해 4월 실시한 기간통신사업자 감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당시 이장관이 심사위원을 임의로 선정했으며 통신위원회가 만든 청문회 평가기준도 이장관의 지침에 따라 바뀐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고 김한길 대변인이 전했다.
감사원은 또 『사업자 선정기준을 변경할 때 당시 이계철 차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5면>
이에 인수위측은 『지난해 10월 하와이로 출국한 이전장관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며 감사원의 보완감사 결과 비리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감사원이 입수한 정통부의 통신사업자 선정서류들이 2급비밀로 분류돼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 조속히 비밀을 해제해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선정의혹에 연루된 이 전 장관을 비롯 김현철씨 인맥으로 알려진 한솔PCS 부사장 조동만씨, 김기섭 전 안기부차장, 심사위원 Y교수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PCS 주파수공용통신(TRS) 시티폰(CT2) 회선임대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사업 국제전화분야 등 96년에 이루어진 7개 정보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전면특감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 전 장관을 국내로 불러들여 감사원법에 따라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PCS 1차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이른 시일내에 끝마치고 현장감사를 벌여 최단시간내에 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1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특감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김광덕·이영섭 기자>김광덕·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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