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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기지원 실적 저조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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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기지원 실적 저조땐 제재

입력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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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은 5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이 저조한 은행에 대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축소하는 등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제일, 서울은행과 농·수·축협, 지방은행을 제외한 1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업어음 할인 ▲수출입 지원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출신용장 개설 등 5개 항목에 걸쳐 자금지원 실적을 매일 파악, 재경원장관이 이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올해초부터 이달 중순까지의 자금지원 실적을 누적 파악해 자금지원 실적 부진 은행 가운데 일부를 골라 곧바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자금지원 실적 부진 은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배정 한도를 낮추고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지원시 가산금리를 다른 은행보다 높게 매기는 한편 ▲단기외채 만기연장시 정부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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