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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인맥 PCS선정 개입”/인수위 “결국 검찰수사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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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인맥 PCS선정 개입”/인수위 “결국 검찰수사도 불가피”

입력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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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는 5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선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용, 심상치않은 발표를 했다. 그 내용은 『96년 6월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문회 평가기준이 장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됐다』는 것이다. 기준의 변화는 당연히 업체선정의 인위적 변경을 의미하며, 「장관의 지시」는 그 의혹의 진원지가 되는 셈이다. 당시 정통부장관이 현 정권의 실세그룹에 속했던 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발표는 간단치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전장관은 이른바 「K2(경복고)」인맥으로 김현철씨와 밀착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연결지어보면, PCS 의혹에 현 정권의 핵심부가 개입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런 의혹은 이미 드러나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정통부 감사를 통해 PCS 장비업체 서류심사에서 LG텔레콤이 에버넷보다 낮았으나 청문회평가에서 뒤집어진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 감사결과는 베일에 싸여 있다가 인수위의 자료공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전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국, 동서문화연구센터 연구원으로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인수위는 전직장관이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감사원법 50조에 근거, 이전장관을 소환해 서면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의 단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감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결국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책적 오류규명에 이어 비리의혹에 대한 단죄가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다. 인수위는 아울러 감사원이 시티폰(CT2)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 무선호출사업 회선임대 국제전화분야 등 기간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특감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의혹있는 과거 대형사업이나 이권사업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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