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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명퇴 실업급여 못받는다/노동부 「지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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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명퇴 실업급여 못받는다/노동부 「지급 지침」

입력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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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압력에 의한 퇴직/고용조정 경우에만 해당/정기·관례적 명퇴 실시나/가사·출산경우 등은 제외 노동부는 5일 「명예퇴직자 실업급여 지급판단 지침」을 마련,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신청한 명예퇴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은 회사측의 명예퇴직 실시 사유가 생산설비의 자동화·교체, 사업의 축소조정, 정리해고의 전단계로서의 인원감축, 일시적 인사적체 해소, 재고증가·제품가격하락 등 경영사정의 악화에 해당해야 한다.

 또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안내문 공람, 설명회 개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인원감축 등 고용조정계획을 발표한 뒤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거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통보하는등 사업주의 압력에 의해 퇴직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예퇴직의 구체적인 요건·절차·보상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고 회사측이 이에 따라 정기적·관례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다.

 또 명예퇴직의 사유가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측이 선정한 대상자가 아닌데도 본인이 신청해 퇴직한 경우 ▲회사측이 만류했는데도 퇴직한 경우 ▲가사·출산·학업·이민 등 일할 의사 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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