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범위인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가 4월1일부터 현행 자기자본의 45% 이내에서 25% 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또한 이달말부터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려면 최근 3년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은행 소유지분한도 확대에 따른 감독당국 신고 및 승인 요건을 골자로 한 은행법시행령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또 은행의 사금고(사금고)화를 억제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지급보증 포함)를 현재 은행 자기자본의 45%에서 25% 이내 또는 출자비율 금액(은행자기자본에 보유지분율을 곱한 액수)중 적은 쪽으로 낮췄다.
이같은 여신제한은 은행 지분율이 10%초과하는 대주주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의 경우 현재 삼성 및 대우그룹 등의 소유지분이 10%를 넘은 상태여서 개정안에 따라 올해말까지 여신한도 초과분을 모두 갚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은 지분율이 4%(전환은행 8%, 지방은행 15%)를 넘을 경우 4% 초과 직전 연도의 BIS 비율이 8% 이상이고 수익성, 주주의 자질과 경력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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