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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사제도 올해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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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사제도 올해 첫 도입

입력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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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5일 올해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 판사 지망자 80명을 「예비판사」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판사는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2년간 재판실무를 익히게 한뒤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법원이 마련한 「예비판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비판사는 법적 지위나 신분, 담당업무는 판사와 구별되지만 보수는 초임 배석판사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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