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 법원 “괌 참사 재판관할권 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 법원 “괌 참사 재판관할권 없다”

입력
1998.02.06 00:00
0 0

【로스앤젤레스=연합】 지난해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KAL) 여객기 추락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렸다. 미국 텍사스주 관할 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괌사고 사망자 김용옥(여·사망 당시 43세)씨의 유족인 김철균(미 텍사스주 댈러스 거주)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국제조약인 바르샤바협약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바르샤바협약 28조에 따라 항공사고의 재판관할권은 ▲항공사(혹은 주 영업소) 주소지 ▲항공권 구입장소 ▲최종 도착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김씨의 경우 한국법원만이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