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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때도 임금채권 보장/노사정 쟁점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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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때도 임금채권 보장/노사정 쟁점 합의내용

입력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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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조정/해고 요건·절차 대폭 강화/고용안정기금/진통끝 1조증액으로 매듭/정치권 고통분담/자금세탁방지법 등 조속 제정 노사정위원회가 5일 사실상 타결지은 120개 세부실천과제는 경제난극복의 새로운 이정표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구조개혁조치와 범정부차원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등은 노사정 고통분담의 결정판으로 향후 노사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대목들이다.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조정

 경영계는 노동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고용조정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계속되는 경영악화, 기업의 인수·합병, 사업의 양도, 생산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또는 업종전환, 기타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영합리화 조치 등이 있을 때는 고용조정을 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안도 경영계의 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해고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한 절충안을 노사양측에 제시해 타결로 가는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교원노조허용

 노동계와 정부가 지루한 신경전을 펼쳤다. 노동계는 98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원노조허용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당장 2월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전교조 합법화도 단계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고용조정 법제화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한 민주노총측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무원노조허용문제는 추후 검토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안정기금설치

 노동계는 협상초기부터 고용조정 법제화의 전제조건으로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10조원선까지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물론 정부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4조4,000억원이상 조달하기는 힘들다며 난색을 표명했다.결국 1조원을 증액키로하고 「고용안정(실업부조)기금」을 만들어 부족액을 메우기로 했다.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규정철폐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조항(노동조합법 24조, 81조)철폐는 경영계가 극력 반대했으나 노동계는 이 조항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노조의 조직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며 김당선자측을 압박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민주노총측은 이 문제에 대해 신축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한국노총측은 일선 사업장의 반발을 고려해 강경자세를 고수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설치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보장받을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노사정합의에 따라 사업주 부담금, 정부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범위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통해 소요 비용을 회수토록 했다.

■정치권 고통분담

 노사는 당초 국회의원숫자를 현재수준의 3분의2선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정치권의 고통분담과 고비용 정치구조타파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의견을 절충했다. 합의문은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선거법, 정당법 등의 전향적인 개정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해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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