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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선거법위반 관련 의원들 14일부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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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선거법위반 관련 의원들 14일부터 소환

입력
199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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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4일 15대 대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역의원 10여명을 임시국회가 끝나는 14일 이후 집중소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까지 출두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소환일정을 재조정했다』며 『새정부 출범이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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