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이며 1,28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청소년이며 미래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건전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건전 육성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소관부처의 잦은 변경으로 일관성을 상실한채 우왕좌왕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청소년 정책부처를 추적하는 것은 미로찾기와 같다. 정부수립이후 64년까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다뤄졌던 청소년정책은 64∼77년 내무부와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돼 부처차원의 조정이 이뤄졌다. 이후 83년 3월까지 국무총리실, 83년 4월∼85년 1월 문교부에서 각각 관장했고 85년 2월∼88년 6월 다시 총리실에서 담당했다. 이후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를 거쳤고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신정부에서는 문화부에서 맡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유해환경에서의 보호를 위해 발족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총리실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청소년업무는 문화부의 청소년정책실, 총리실의 보호위원회등 2톱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청소년은 애매모호한 세대다. 어른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닌 주변적인 인간으로서 정신과 신체, 도덕적 가치가 주변의 여건에 따라 아주 쉽게 영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청소년 정책은 점차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문제는 범위가 워낙 방대해 각종 시책이 총리실를 비롯한 17개 부처에 걸쳐 통합 처리되고 있고 국무총리 및 13개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무를 실무적으로 통합·관장해온 곳이 바로 청소년 정책실이었고 보호위원회는 정책실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위원회가 총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 문제의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어려울듯 하다. 애매모호한 세대인 청소년처럼 주관 부처의 소재도 애매모호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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