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K씨 ‘한나라 어음’ 폭로자 “40∼50%만 헌납… 대출 요구” 후문 국민회의가 찾고 있는 14톤에 달하는 금괴(1억4,000만달러·2,100억원 상당)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이 금괴는 미국 여인 R씨의 이름으로 83년1월 미 L 은행에 20년 장기예치 형태로 맡겨진 것임이 보관증서에 의해 확인됐다. 금괴의 실 소유자는 70년대 말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던 재미교포라는 게 제보를 처음 접한 국민회의 오길록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이다. 이 재미교포는 현재 서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관증서에 따르면 처음부터 금괴로 예치됐는지 아니면 달러화로 예치됐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만기일인 2003년1월이 되면 연리 7.5%의 이자를 붙여 금괴의 형태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금괴가 어떻게 조성돼 미국에 유치됐는지는 국민회의측이 함구하고 있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소유자가 밝힌 국가헌납 의사를 국민회의측에 전달한 대리인은 전직 보사부 관리 부부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 대리인과 국민회의측을 연결시켜 준 인사가 바로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사채시장에서 불법으로 어음을 할인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K씨라는 점이다. 금괴 보관증서가 사채시장에서 유통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금괴보관증서 뿐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달러 예치증서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해 해외증서가 국내 사채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을 짙게 하고 있다.
문제가 된 금괴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또 한가지 있다. 실 소유자가 두다리를 건너 국민회의측에 밝혀 온 헌납방법이 그것이다. 실 소유자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14톤 전부가 아닌 그 중 40∼50%만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만기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 예치계약을 해제하거나 금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한국은행에 이관 시켜줘야만 일부를 헌납하겠다는 것이다. 금괴가 권력자나 기업가에 의해 조성된 석연치 않은 자금일 수도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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