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목 등 학교자율로… 시범 초중고 곧선정 학생선발과 교사임용,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초·중·고 자율학교」가 새학기부터 등장한다.
교육부는 4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한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율학교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포함,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께 전국에서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4∼6개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학교는 3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재선정된다.
교육부는 선정된 자율학교에 대해 교과별 수업시간, 교과목 선정, 수업방법 등 교육과정 운영과 계약제 또는 시간강사 등의 교사임용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대폭적인 자율권을 주는 한편 재정지원도 할 방침이다.
학생선발도 학교별 선발고사는 실시할 수 없도록 하되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 취학 희망 학생들을 학군에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자율권을 줄 계획이다. 수업료도 정부의 물가억제시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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