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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쟁점 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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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쟁점 3제

입력
199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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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 행위­노 “IMF 빌미 해고 대책시급”/노조전임 임금­사 “지급금지조항 철폐 반대”/고용안정 재원­“4조” 정부안에 노 “10조” 팽팽 고용조정 법제화와 관련해 협상타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마지막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근절 ▲전교조 조기합법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등이 그것이다. 총론상으로는 고용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들 3개 쟁점이 노사정 대타협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다.

 이들 쟁점은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 출범때부터 요구해온 「숙원사안」들로 고용조정 법제화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이슈였다.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노총측은 고용조정문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도 마련되면 고용조정 법제화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었다.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관련, 노동계는 『이미 전국 사업장에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명분으로 불법적인 대량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정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집행부로선 현장근로자들의 불신해소가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조기합법화는 민주노총측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교원노조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교조가 가입돼 있는 민주노총측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조항(노동조합법 24조, 81조) 철폐는 재계가 극력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노조의 조직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은 4조4천억원의 재원을 제시한 정부측과 10조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동안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져 온 막후접촉에서도 절충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 이들 쟁점은 고용조정 법제화와 함께 전체회의에서 일괄타결 방식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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