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과 코스닥(장외주식시장) 등록법인들은 3월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담당이사가 상세히 서술한 자체 경영진단서를 함께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3일 776개 상장법인과 380개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해 회사의 경영상태와 성과를 정해진 지침에 따라 스스로 평가·작성한 경영진단의견서를 사업보고서와 함께 3월부터 제출·공시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증감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자금조달내역 등의 항목으로 구분해 전년대비 변동내용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경영진단의견서에 담도록 함으로써 금액등 계수위주로 작성되는 영업실적의 보완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증감원이 마련한 경영진단의견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재무상태의 경우, 자산총계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계정과목이 전년에 비해 20%이상 변동하거나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이 50%이상 변동했을 때 그 원인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증감원 관계자는 『주식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면서 『경영진단서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조사해 해당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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