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의무하도급제와 하도급 저가심사제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20%이상(공사금액 15억원 이상은 30%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도록 한 의무하도급제도는 위장직영, 면허 대여 등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실효성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 대형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공정관리에 역점을 기울이고 중소건설업체는 시공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턴키공사(설계와 시공 일괄공사) 등에 대해서는 시공부문을 일반 중소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이 계약단가의 88%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 공무원이 하도급계약 내용을 일일이 심사하도록 하는 하도급 저가심사제도의 폐지도 추진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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