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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CP투자 조기허용/정부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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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CP투자 조기허용/정부의 대책

입력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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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 수신경쟁 억제 등 주중 대책발표 최근 고금리 현상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는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우량기업마저 쓰러질 형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이어서 동원 가능한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IMF가 꺼리고 있는 통화긴축 완화대신 부실금융기관 처리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자금시장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화를 통해 기업어음(CP)의 매입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CP를 포함해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계좌(CMA)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조기에 허용할 계획이다.

 단기금융상품시장 개방은 정부가 지난해 12월24일 선진국 자금을 조기에 지원받기로 하면서 IMF와 약속한 사항으로, 현재 개방폭을 놓고 IMF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CP는 가급적 많이 개방하되 CD 등은 일정한 한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기 3개월 또는 1년의 단기 재정증권을 1조원어치 이상 발행해 외국인의 매입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10개 종합금융사의 폐쇄조치로 자금사정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기업어음(CP) 할인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5억원 이상의 거액 CP만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CP취급 최저액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예금이탈을 막기 위해 경쟁적인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전금융권의 수신금리는 물론 대출금리까지 올려 기업들의 자금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과당 금리경쟁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가취소 종금사와 거래중인 기업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이 인가취소 종금사의 자산 및 부채를 조속히 넘겨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당초 4일께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CP개방 등과 관련, IMF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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