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내무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지방선거일을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전 60일이후 첫째 목요일인 5월7일에서 임기만료전 30일이후 첫째 목요일인 6월4일로 연기하는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선거일 90일전인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의 사퇴시한도 오는 6일에서 내달 6일로 연장됐다.<관련기사 4면> 이에 앞서 여야 3당총무들은 김수한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담을 갖고 7일 국회에 제출될 추경예산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예산편성 방법과 처리시기 등을 놓고 국민회의,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성식 기자>유성식>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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