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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외국인 전용공단 통합/외국인 투자유치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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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외국인 전용공단 통합/외국인 투자유치대책 주요내용

입력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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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투자지원시 정부서 50% 지원/토지취득 실수요 범위내 신고제 전환 통산부가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대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및 규제완화 등을 담고 있어 앞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설치=기존의 수출자유지역, 외국인전용공단을 통합,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한다. 공장설립 및 외국환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각종 의무고용 부담 완화, 병역특례요원의 우선 배정, 수입선 다변화 적용배제 등의 혜택을 준다.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에서 7년간 100%,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한다. 현행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돼있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토록 개선한다.

 ◆외국인투자 유치 기금조성=중앙정부가 5년간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지원시 소요액의 50%를 지원한다. 공장용지 구입 및 임대, 직업훈련비용, 컨설팅비용 지원 등에 활용한다.

 ◆고도기술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법인세부과시 손실에 대한 이연기간 제한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한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이 배제되고 있는 수도권지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도 전면 허용한다. 운전자금용 5년이상 장기차입 범위를 현행 투자액의 50%, 1,000만달러 이내에서 투자액의 50%이내로 확대하고 단기외화차입 용도제한도 폐지한다. 외국인투자 중소기업에는 신용보증을 최대 50억원까지 실시하고 일부지자체의 50%이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자금 수혜배제 조치를 개선, 내국민 대우를 보장해준다.

◆토지관련 규제완화=50%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수요 범위내 토지취득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우수 외국인력의 주택용 토지취득을 허용, 1세대 1주택에 한해 200평이하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도기술 외국인투자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제외)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

 ◆기타 규제완화 및 서비스=외국 우수인력의 비자발급 유효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고도기술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에 단체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경우 지역의료보험가입도 허용한다.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및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진흥관실에서 실질적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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