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3일 고용조정(정리해고)법제화에 대한 절충을 사실상 마무리, 노동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고용조정의 요건과 절차를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금명 확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하오부터 4일 새벽까지 계속된 심야 막판 절충을 통해 미합의 쟁점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 5명으로「기초위원소위」를 구성, 합의사항을 정리했다.
이에따라 노사정합의는 타결수순에 들어갔으며 위원회는 4일 하오 전체회의를 소집, 일괄타결방식으로 합의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일 회의 도중 퇴장했던 한국노총측은 이날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박인상 위원장에게 협상전권을 위임하고 기초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최종안도출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측은 대기업총수퇴진과 부동노동행위근절 및 「해고규제법」제정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한 고용조정법제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원회측은 민주노총에 대한 설득을 계속 하되 여의치않을 경우 한국 노총과의 합의만으로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최위원회의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합의안이 도출되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고용조정에 대한 결론이 나면 노사정협약을 만들어 각 사업장에 배포,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대기업측이 요구한 지주회사제 허용은 일단 의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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