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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은 빚보증 못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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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은 빚보증 못서요”

입력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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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압류사례 빈발하자 시,재직증명 발급중지 서울시는 3일 금융위기로 빚보증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부터 빚보증용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전면 중지한다」는 공문을 본청과 자치구, 산하공사 등에 전달했다.

 시는 시장직인이 찍힌 공문에서 『최근 IMF한파로 부도사태가 급증, 보증을 잘못서 생계수단인 월급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사회통념상 보증을 설 수밖에 없는 부모형제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는 전가족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발급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95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빚보증으로 월급을 차압당한 직원이 600여명에 달하며 차압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에 이른다. 채무자대신 갚아야 할 보증금액도 1인당 평균 5,000만원선으로 추정됐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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