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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간복제 금지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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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간복제 금지법안 상정

입력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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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UPI 연합】 앞으로 10년간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2일 미 상원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다이앤 페인스테인 상원의원이 제출한 인간복제 금지법안은 『인간복제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고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세계최초의 복제양인 돌리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복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암 당뇨병 화상 척추부상 불임 출생결함등 인간의 질병치료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 복제기술은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간복제를 앞으로 10년동안 금지하되 국립생물윤리자문위원회가 4.5년과 9.5년후 두차례 인간복제 금지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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