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지방선거일을 5월7일에서 6월11일로 연기키로 합의했다. 3당 총무는 3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변경된 선거일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전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관련기사 4·5면> 여야는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특위(가칭)」구성 원칙엔 합의했으나 여야 동수구성여부와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관련기사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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