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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사태와 평생교육(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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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사태와 평생교육(사설)

입력
1998.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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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이다. 우리나라도 5공화국때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한다」고 헌법에 명시한 데 이어 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개혁의 기본방향을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96년에 평생교육국을 신설한 교육부가 시간제등록학생제 가상대학등 각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평생교육은 급속히 일반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교육은 아직 걸음마단계에 불과하며 교육선진국과 비교할 때 길게는 반세기, 짧게는 10년 이상 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실업사태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배우고,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최신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것이 사회현상으로 정착됐다. 학벌이나 간판보다 1인1기식의 기능과 경험이 더 중시됨에 따라 교육의 시기와 장소, 연령이 제한되게 마련인 학교교육은 그 한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실업자가 120만여명, 재취업을 위한 교육희망자가 38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직업능력개발원의 추산은 평생교육 진흥의 필요성을 잘 알려주고 있다.

 많은 대학과 전문대, 자치단체가 실직자들을 위해 기술교육강좌를 신설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취업교육이 평생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돼서는 곤란하지만 당장은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이 급하다. 그러다 보니 일부 학원들이 100% 취업을 보장한다며 실직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과장광고와 사기행위를 단속하면서 실직자들에 대한 실비교육과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무료교육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기술계 학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원책이 활성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3월에 입법예고될 평생학습법안에도 미비점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이미 발표된 이 법의 시안에는 유급학습휴가등 당장 실시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도 자체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완비해야 한다. 또 각 부처의 평생교육정책을 총괄하는 평생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부의 직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평생교육업무에 관한 기구를 수석기구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더 연구가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직원 1명이 여성·노인교육업무를 맡는 식으로는 안된다.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수는 19만여 곳, 교육연인원은 2,400여만명이나 된다. 앞으로 그 인원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인간은 일생동안 교육받아야 하며 국가는 제도적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평생교육의 이념이 구현되게 해야 한다. 대량실업사태는 달가운 일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에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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