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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재무구조개선 조치땐…/재벌 빚줄이기 채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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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재무구조개선 조치땐…/재벌 빚줄이기 채찍질

입력
1998.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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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실질적 효과 발휘 대기업들은 당분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고육책마련에 전념해야 할 것 같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2일 기업구조조정방안중 재무구조개선책을 조기에, 그것도 강도높게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확정한 재무구조개선책은 크게 ▲99년부터 과다차입금 이자손비 부인 ▲신규채무보증 금지 및 99년말까지 채무보증완전해소 ▲여신관리 강화 등 세가지다. 재벌들의 과다한 차입경영은 무리한 중복투자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것은 물론 「금융기관 부실화→대외신인도 추락→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비대위 안이 그대로 시행될 공산이 크다.

 이들 조치의 대부분은 내년 하반기부터나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한계계열사는 물론 「생살」을 도려내서라도 「빚줄이기」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우선 비대위는 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30대 재벌그룹에 대해 신규채무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30대 재벌은 기존 채무보증(평균 47%)도 내년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비대위는 또 30대 재벌이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시 주요 채권은행과 연차적인 부채비율 감축계획 및 지배주주 출자 등 자구노력방안을 담은 재무구조개선협정을 체결토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과다차입금 손비부인제도는 99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상장법인의 경우 초과차입금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한도도 2000년에는 자기자본의 4배, 2002년에는 3배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불이익을 받는 기업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손비부인대상 기업은 부채비율이 1천%이상 인 곳이나 96년말 현재 30대 재벌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은 3백86.5%이며, 제조업 전체로는 3백35%, 상장법인은 2백30% 등이기 때문이다. 또 적자기업이나 부채비율을 전년보다 20% 이상 개선하는 기업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고 한도가 축소되는 2000년 이후에야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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