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 부장검사)는 2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40)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가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네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P호텔 커피숍에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히로뽕 30회분(1g)을 넘겨받아 5일뒤 강남구 청담동 M빌라 자신의 집에서 0.03g을 투약한 혐의다. 박씨는 나머지 히로뽕은 버렸다고 주장하고 판매상의 신원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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