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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알뜰사용법(이주일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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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알뜰사용법(이주일의 초점)

입력
199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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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신용카드 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소비를 막는다며 아예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제2의 화폐」로 자리잡고 있다. 신용카드만 갖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금서비스에 의해 소액대출 예금인출 계좌이체 등 거의 모든 경제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 IMF시대 신용카드 알뜰 사용법을 점검해 본다.­카드사용에도 때가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 결제일까지의 기간동안(22∼53일)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면 카드결제일로부터 22일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예를 들어 매월 27일이 결제일이라면 전월 5일부터 금월 4일까지의 금액이 청구되므로 청구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매월 5일께 물건을 구입하면 최장 53일동안 무이자 혜택을 얻게되는 셈이다.

 거꾸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이용기간의 마지막날(27일이 결제일이라면 매월 4일)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연 15∼22%가량의 높은 수수료(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이다. 물론 현금서비스를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카드로 할부구입한 다음 일괄결제할 수 있다

 IMF 한파를 맞아 은행이나 주위로부터 빌린 돈을 일찍 정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구입한 경우, 매월 결제하는 이자가 부담이 된다면 「할부선결제」또는 「할부선청구」제도를 이용해 대금을 일시에 정산할 수가 있다. 할부선결제는 결제금액과 이용대금명세서(혹은 신용카드)를 갖고 신용카드회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할부선청구는 신용카드회사에 전화신청을 하면 다음달에 결제금액이 일괄 청구되는 제도다.

­발급신청뒤 15일내에 카드가 오지 않으면 연락하라

 신용카드는 곧 돈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카드신청후 15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면 반드시 은행에 통보해야 만일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카드를 받으면 반드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카드를 잃어버린뒤 분실신고를 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카드결제는 본인이 확인하라

 가맹점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매출표 작성과정과 금액 등을 확인한뒤 직접 서명해야 한다. 또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을 때는 업소명 가맹점번호 거래승인번호의 기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매출전표는 반드시 회수, 폐기해야 한다. 또 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매출전표 영수증은 카드대금 청구때까지 보관했다가 청구금액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환원점수를 항상 체크하라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7개 신용카드회사는 모두 사용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이익환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익환원 서비스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과 제휴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와 이용금액에 따라 부여된 점수에 맞춰 보상상품을 제공하는 「포인트업 서비스」의 두가지다.

 그런데 이익환원제도는 카드회사가 일일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서비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점수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매달 우송되는 카드대금 고지서에 적혀있는 자신의 사용실적 점수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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