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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범 입국금지 “사문화”/작년 11월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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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범 입국금지 “사문화”/작년 11월 법개정

입력
199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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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작성 등 후속조치 뒷짐/법무부­외무부 “네탓” 타령만/외교분쟁 시점 국민감정 외면 정부가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전범 등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을 지난해 11월 개정하고도 입국금지 대상자 명단 작성 등 후속조치를 미뤄 법 개정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는 외무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책임을 떠넘기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로 한일간의 외교분쟁이 깊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감정에도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는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결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11조1항 7호)는 조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이미경(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위안부 문제와 731부대 생체실험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군 전범의 입국을 금지시켜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발의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입국금지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누가 전범인지 알 수가 없다』며 『사실상 법에 선언적 의미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군 전범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대표적 나라는 미국으로 79년 홀츠먼법에 따라 독일전범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96년 일본전범 16명을 「감시대상 외국인」으로 지정,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국을 두고 전범 색출작업도 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전범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어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외무부가 전범 명단을 넘겨주고 입국금지를 요청해 오면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문제는 관련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외무부 등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외무부 관계자는 『법을 시행하기 위해선 전범을 확정해야 하는데 아무런 실무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법무부에서도 아무런 협조요청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일본 전범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도 시행을 불과 1개월여 앞두고 관련 부처가 전범명단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법이 사문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이태희·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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