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제출 정부는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허용을 내년 이후 기업의 경영권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또 주주들이 경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장사엔 사외이사선임을 의무화해 경영전횡을 견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상증자요건을 올해중 폐지, 기업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1일 하오 과천청사에서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관련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관련 10여개법안을 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부총리는 이같은 방안을 2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다.
정부는 증권거래법을 개정, 주주대표 소송권과 경영진 해임청구권 등의 행사가능 지분을 현행 1%(자본금 1천억원이상은 0.5%)에서 0.01%로, 장부열람권과 주총소집권 등은 3%(1천억원이상 1.5%)에서 0.05%로 낮춰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독주주권은 도입지 않기로 했다.
기업집단(재벌그룹)의 결합재무제표작성은 99년회계연도부터 시행 하고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30대 재벌은 99년말까지 완전 해소토록하고 50대 재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