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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부분독립한다/지휘체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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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부분독립한다/지휘체계 개선안

입력
199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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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서 인사·예산권 등 넘겨받아 73년 이후 해군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대가 해군으로부터 인사·예산·병과관리 등 군정권에 대한 재량권을 넘겨받아 부분독립하게 된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초 구성한 「해병대 지휘체계 개선위원회(위원장 오점록인력차관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병대 지휘체계 개선안」을 확정, 김동진 국방장관에게 최근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안을 새정부 와 협의후 임시국회에 상정, 군인사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해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병대 부분독립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군령권은 그대로 두되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으로 위임된 해병대의 인사·예산·병과관리 등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주기로 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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