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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미합의땐 정부안 강행/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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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미합의땐 정부안 강행/노사정위

입력
199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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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 절충 내일시한… 노대응 주목 노사정위원회는 고용조정(정리해고)법제화 등 10대 의제에 대한 최종안을 3일까지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관련기사 3·4면>

 위원회는 이에 따라 3일까지 고용조정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민회의와 정부의 합의안을 정부입법 형식으로 4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강행처리 여부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용조정 법제화를 둘러싼 노사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 되고 있지만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합의안 마련을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일부터 합의안을 확정짓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일 기초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조정 입법화문제에 대한 최종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고용조정에 대한 완전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도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에 노동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국민회의측 간사인 조성준 의원도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에 대해 합의가 안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협약 이행차원에서 국민회의와 정부간 협의를 거친 안을 정부안으로 정리해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위원회의를 열고 10대 의제의 1백20여개 실천과제에 대한 막바지 의견절충작업을 벌여 고용조정과 관련된 10여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의견을 접근시켰다.

 위원회는 특히 ▲올해 물가상승률 9%이내 안정 ▲1조원 규모의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조성 ▲상법개정을 통한 대기업 회장실등의 경영책임 규명 ▲노사정위원회의 상설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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