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상대적 유연속/민주노총 강경입장 변수 노사정위원회가 3일까지 최종합의안을 도출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고용조정(정리해고)법제화까지의 촉박한 일정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8종류가 넘는 고용조정 관련법규를 정부입법형태로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일괄처리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기간과 상임위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3∼4일중에는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일단락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대화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노동계와의 의견조율때문에 논의의 속도를 더이상 지연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두차례나 국회일정을 연기했는데 또다시 처리를 늦출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노사정 경제3주체가 2월 임시국회일정을 감안해 조속히 처리키로 약속한 노사정합의문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협상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이면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양대축을 형성하고있는 한국노총측이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 이다.
민주노총의 반발로 다소간의 불협화음은 예상되지만 위원회는 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위원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절충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위원회는 하오부터 2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회의」를 거듭한 끝에 120여개 항목에 이르는 실천과제중 고용조정과 직접 관련된 10여개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접근 시켰다.
고용조정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제시 등을 요구하며 31일 전문위원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측은 이날 회의에 참석, 고용조정법제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의 태도가 대타협의 변수로 등장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주요 합의 내용
1.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지배주주 경영책임 묻기 위한 상법 개정추진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 및 이사 선출시 누적투표제 도입
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 시행
98년4월부터 상호채무 보장금지
우리 사주제 민주적 운영
사외감사 및 이사 의무화
2.물가안정방안
공공요금 조정시 근로자·소비자대표의 참여 의무화
소비자 물가통계작성과정에 시민단체, 노조대표 등의 참여
공공요금인상 최대 억제
3.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98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99년 7월1일부터 임시·시간제 근로자 등에게도 고용보험적용
실업급여 지급기간 30∼60일간 연장
직업훈련 쿠퐁제 도입
노사의 해고회피노력 의무화
4.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대책
임금채권보장법안을 98년2월 임시국회에 제출
보유과제강화 및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5.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방안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있어 노사 당사자 자율교섭보장
성과배분제 등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강구
6.노동기본권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확립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단계적 허용
노조 정치활동허용범위확대 등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보장
7.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방안(논의중)
8.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
경제위기 원인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개최
9.수출증대 및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국민운동전개
수출금융의 조기정상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민간주도의 비상대책기구 구성
10.기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국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
사교육비절감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정부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국가경영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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